반려동물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입양비 지원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유기동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는 사람. 지원내용 입양 시 소요되는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등 * 내장형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진료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의 일부금액.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10만원 *마리당 20만원 한도로 정부가 50% 지원하는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건을 달리하며 지원금액을 늘릴 수 있음. 입양비 지원절차 지자체 동물보호센타 확인 반려동물입양캠페인 영상 보러가기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 알아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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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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