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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입양비 지원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유기동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는 사람.
지원내용
입양 시 소요되는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등
* 내장형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진료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의 일부금액.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10만원
*마리당 20만원 한도로 정부가 50% 지원하는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건을 달리하며 지원금액을 늘릴 수 있음.
입양비 지원절차
지자체 동물보호센타 확인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보도자료(9.16, 조간).hwp
0.32MB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보도자료(9.16, 조간).pdf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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