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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실시


반려동물 등록제란?

한국의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견 소유자가 법적으로 자신의 반려견을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등록 시스템은 소유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의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동물등록제

1. 반려동물 등록 대상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 등록 방법

2.1 내장형 마이크로칩

가장 일반적인 등록 방법으로, 반려동물의 몸 안에 작은 마이크로칩을 삽입합니다. 이 마이크로칩에는 동물과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어, 유실이나 도난 시 신속한 식별이 가능합니다.

2.2 외장형 마이크로칩

반려견의 목줄이나 목걸이에 부착하는 형태로,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외부에 부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2.3 인식표

반려견의 목줄에 걸 수 있는 인식표에는 소유자의 연락처와 반려견의 등록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마이크로칩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지만, 잃어버리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등록동물 확인 하러가기

3. 반려동물 등록 절차 안내

⦁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1 등록 기관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소유자는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관할 구청, 시청의 동물보호과에 문의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3.2 필요 서류

신분증과 반려견에 대한 기본 정보(예: 이름, 종, 성별, 나이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견의 사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3 등록 비용

등록 방법에 따라 비용이 다르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가장 비용이 높습니다. 비용은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 바로가기

4. 등록 후 관리

등록 후에는 반려동물의 이동, 소유권 변경,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된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반려동물과 소유자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데 중요합니다.


한국의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향상 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반려동물과의 건강하고 행복한 공존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5. 동물등록 변경신고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5.1 변경신고 대상

  • 소유자 변경
  • 중성화 여부
  • 분실
  • 사망
  • 회수
동물등록 변경신고 하러가기

5.2 소유자 변경 신고 절차

  • 신규 소유자가 정부24에 접속하여 동물 변경신고 신청(동물등록번호, 기존 소유자 이름 필요)
  • 1단계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소유자가 변경신고.
  •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 변경 승인.

분실, 사망, 회수, 중성화 신고도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기존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도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는 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도 지원하므로, 소유자 변경 후 새로운 소유자가 모바일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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